"협조 요청했을 뿐 강요 없었다" 주장
건물 외부에 '반값 중개수수료' 광고를 내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방문해 광고물을 떼라며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날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한 중개업소를 찾아 '50%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적힌 건물 외부 유리창 광고물을 떼라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개업소 측은 A씨 등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중개업소 측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오늘 (정식) 접수돼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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