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산장려금·셋째아이 양육지원금은 폐지
정부 지원 수당 포함해 내년부터 매달 70만원 지원
내년부터 대전지역 만3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형 양육수당 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형 양육수당은 출생연도나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총 1,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신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30~80만원)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60만원)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대전지역 가정은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이외에 대전형 양육수당, 정부의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 매월 70만원을 받게 돼 초기 양육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내년에는 아이돌봄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는 반별 운영비도 지원한다.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과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등도 새로 도입한다.
시는 이와 함께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인구순유출 도시에서 2023년 인구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 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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