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팬들에게 너무 늘 죄송하다"
검찰 5월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법원, 공판 회부... "공인 지위서 범행"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했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고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팬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너무 늘 죄송하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라고 답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친동생과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지인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차례 허위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하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면서, 하씨가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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