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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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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9.14 11:55
수정
2021.09.14 13:59
0면
0 0

대법서 실형 확정된 뒤 "조세포탈 혐의 재심" 요청
법원 "새 증거 살펴봐도 판결 바꿀 정도 아냐" 판단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규태(62) 일광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이달 초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3월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18년 3월 징역 3년 10월에 벌금 14억 원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이 회장의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건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개인 비리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2004~2005년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 2명에게 1,4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이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는 그룹 계열사인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과 외국 방산기업 A사의 에이전트 계약이 만료된 것처럼 꾸민 뒤 중개수수료를 이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사업소득 94억 원 신고를 누락, 15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 6개월 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이메일 출력물, 수첩 등을 판결 확정 후 돌려받아 확인한 결과 에이전트 계약이 실제로 만료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이 제시한 자료들이 기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이 기초로 삼은 증거 가운데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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