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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연루' 삼성 에이스 출신 윤성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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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연루' 삼성 에이스 출신 윤성환 징역 1년

입력
2021.09.14 10:50
수정
2021.09.14 13: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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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 추징금 2억350만원 선고
"프로스포츠 객관성·공정성 훼손 엄벌 불가피"
승부조작 대가 5억 받기로 했으나 출전 못해 불발

삼성라이온스 출신 투수 윤성환(가운데)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현 기자

삼성라이온스 출신 투수 윤성환(가운데)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현 기자

불법 도박에 이어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5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과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로부터 “상대 팀에 1회 볼넷을 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C에게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윤씨는 C를 만나 승부조작 대가로 5억을 요구해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5억원을 받아챙겼다. 하지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는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135승을 올리는 등 주축 투수로 활약했다. 구단 최다승 및 한국야구위원회(KBO) 통산 다승 8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14승을 거둬 다승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윤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내리막길을 걸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후에도 옛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해엔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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