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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조항으로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한 국민대... 정치 권력자 지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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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조항으로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한 국민대... 정치 권력자 지키는 결정"

입력
2021.09.14 08:15
수정
2021.09.14 10: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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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부칙에 '검증 시효' 살린 꼼수조항 둬"
"교육부, 국민대 연구 윤리 규정 살펴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대의 논문 검증 중단 발표에 대해 "유력 정치 권력자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13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학생이나 구성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보다는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10일 "검증 시효가 도과(경과했다"는 이유로 검증·조사를 시행할 수 없고 본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2011년 개정)에 따라 2012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

그러나 부칙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 시효를 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민대 규정상 김씨의 논문은 2008년에 작성돼 이미 검증 시효가 지난 셈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 원내대표는 이를 "꼼수 조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른 대학들 몇 군데를 봤는데 국민대처럼 (검증 시효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단 대학은 발견 못 했다"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 윤리 (검증) 시효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민대 연구 윤리 규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도 전날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2012년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당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가 15일 만에 표절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들며 대학의 일관성 없는 태도도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7월 '김씨가 당시 몸담고 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양식만 바꿔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계획서도 이미 특허를 받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며, 문장·맞춤법·영어 오기 등 논문의 기초적인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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