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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배우 겸 전직 교수 김태훈 2심도 징역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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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배우 겸 전직 교수 김태훈 2심도 징역 1년 4월

입력
2021.09.13 20:4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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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대학원생 제자 동의 없이 강제추행 혐의
"허위 대리기사 내세워… 증거·주장 조작 의심"
김씨 선고 직후 "인정 못 해" 항의하다 제지당해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직 교수인 김태훈(5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13일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였던 2015년 2월 26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 이전 대학 진상조사위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며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지인을 대리기사로 내세워 진술하게 한 점을 들어 "대리기사를 허위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양형을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확신하시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제 가정이 파괴됐는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재판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다가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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