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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획득한 코인 거래소 28개...나머지 35개는 폐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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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획득한 코인 거래소 28개...나머지 35개는 폐업 '불가피'

입력
2021.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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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개한 8월 25일과 비교하면 7개 증가
"ISMS 인증 신청만 한 업체, 각별히 조심해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뉴스1

서울 용산구 코인원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 뉴스1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최소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8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5개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문을 닫는 거래소에 예치금,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8개라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가 관련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달 25일과 비교하면 7개 늘어났다. △골든퓨처스 △더블링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그레이브릿지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가 1차 공개 이후 ISMS 인증을 얻은 가상화폐 거래소다.

가상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위 심사를 통과해야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는다.

현재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얻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업체뿐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곳은 25일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긴 하다. 다만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가상화폐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아직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신고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폐업이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향해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화폐를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게 공지하고 폐업 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화폐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자기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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