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후보들에게 보내
“동네에 문구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0년 넘게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 받는 한강변 마을인 남양주 조안면 초등학생들이 13일 대권 후보들에게 이런 희망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약국은 물론 중국 음식점, 문구점, 정육점도 없다. 상수원보호를 명목으로 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따라 일체의 가공식품 판매가 금지된 탓이다.
주민들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만으로 생계를 이어오면서 그 흔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때문에 이주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 당국의 단속으로 2016년 부모가 가게 문을 닫은 송촌초교 3학년 정가인(가명)양은 “우리 집 말고도 동네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사라졌다"며 "집 앞에 짜장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편지에 썼다.
조안초교 4학년 박수미(가명)양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멀리 병원에 가실 때가 마음 아프다. 동네에 작은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조안면의 한 주민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며 “대권 후보자들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한강변인 남양주(조안면 42.4㎢)를 비롯해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 북한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45년전 하수처리 기준을 잣대로 규제가 이어지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이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청구 이유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 중에 있다.
주민들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양평 양수리는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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