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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여군 특혜?... 여가부 "오지 근무 여군, 성고충 상담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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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여군 특혜?... 여가부 "오지 근무 여군, 성고충 상담 의무화해야"

입력
2021.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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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뉴스1

지난달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뉴스1

지난달 발생한 '해군 성범죄' 사건의 배경에는 군대 내의 왜곡된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성평등 정책을 여군에 대한 특혜로 바라보는 등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즉각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2차 피해도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중사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지난 8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가부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우선 부대 내 성고충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 시설과 함께 있어 비밀 보장이 어려웠다. 상담실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구조라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실제 사건 피해자는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와 연결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정기상담이 전입 3개월 이내에, 그것도 대부분 전화로만 이뤄졌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을 충원하고, 상담실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격·오지 부대에 전입하는 여군에게는 대응 관련 안내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내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범죄에 대한 해군의 잘못된 인식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여군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함정 내 여성용 화장실 부족 등으로 인한 근무상 불이익이나, 성평등 정책을 여군에 대한 우대나 남성 역차별로 인식해 오히려 여군을 배제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여부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의 투명성·신속성이 조직의 성평등 역량임을 인식하고,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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