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은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 같은 혐의로 판매책 A씨 등 8명과 구매자 50명 등 모두 58명을 붙잡아 이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전국에서 모은 마약 구매자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대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주고 받았고, 마약은 구매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달했다.
이들은 연락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닉네임으로만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 300㎖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또 이번에 붙잡힌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직장인과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매자 대부분이 은밀히 거래해 붙잡히지 않고 한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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