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전남 목포시의회는 김오수(부흥·신흥·부주동)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목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지역에서는 민간투자방식과 재정방식 등을 놓고 논쟁이 됐고현재까지 불협화음으로 치달았다.
조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사업의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가 가능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목포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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