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소 도용해 해외서 마약 수취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비용 결제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집을 골라 우편물에 적혀 있는 수취인 이름과 주소를 도용, 마약을 배송 받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8월 환각, 후각 등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암페타민 계얄 마약류 339정과 엑스터시 9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 인근 아파트와 상가들 우편함 가운데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곳을 골라 우편물에 적혀 있는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 마약을 배송 받아 신원 노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을 판매할 때도 도용한 주소지를 이용했고, 수취인을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도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고 특수한 웹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이른바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5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주문한 마약을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하고 지난달 17일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추적한 끝에 그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A씨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과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과 포장용 열처리 봉인기 등 판매기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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