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할인행사 분담비율 가맹점주와 합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만 줘
4년간 가맹점주 495억 원 추가 분담 추산
부담하기로 한 할인행사 비용 약 495억 원을 가맹점에 떠넘긴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앞으로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50% 할인행사에 대해선 LG생활건강이 비용의 70%, 나머지 30%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행사·증정행사에 대해선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연평균 100일)의 할인행사 기간 동안 자사가 부담하겠다던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50% 할인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의 65%를 부담했다. 50% 미만 할인행사·증정행사에선 75%를 내야 했다. 이 같은 ‘갑질’로 4년간 가맹점주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4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 제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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