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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갑질'에 화상 입은 호떡집 주인 "미안함 전달?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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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갑질'에 화상 입은 호떡집 주인 "미안함 전달? 받은 적 없어"

입력
2021.09.12 12:00
수정
2021.09.12 16:47
0 0

'호떡 갑질' 3도 화상 피해자, 보배드림에 글 올려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나... 왜 나인지 억울도
월요일에 인공피부 접합 수술받기로"
누리꾼 "쾌차하시라" "호떡 먹으러 가겠다" 응원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뜨거운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고 있다. KBS뉴스 캡처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뜨거운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고 있다. KBS뉴스 캡처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해 화가 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은 '호떡 갑질' 사건의 피해자(호떡집 주인)가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그저께쯤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는데 희한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른쪽 팔과 가슴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주인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그는 "일단 기사에 난 것처럼 인공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 잡는 것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젠 월요일날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며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의사가) 한참을 설명하시던데, 일단은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이슈 되는 사건 있으면 종종 보배드림에 들어와서 보곤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네요. 인생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 안 되고, 외출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도 나고,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회원들은 "치료 잘 받고 쾌차하세요" "언제 호떡 먹으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응원했다. 동시에 "피해자와 절대 합의하지 말아주세요", "6하원칙에 의거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정서(엄벌탄원서) 작성해 전달해달라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하라"고 조언하는 댓글도 달았다.

호떡집 주인도 "감사합니다"며 "언제일지 장담은 못하지만 후기 전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회원들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담부터는 손님이 직접 자르라고 가위 비치해 놓으세요" 등의 질문을 하자 주인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호떡이 안에 꿀이 찰방찰방하게 들어 있어 가위를 대면 주륵륵 (흘러) 화상 위험이 높습니다"며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 드리기도 하는 거 같던데 저희 지점은 홀이 없고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 드릴수 없습니다"고 부연했다.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인 B씨는 화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가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대구=뉴스1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인 B씨는 화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가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대구=뉴스1

사건은 5일 벌어졌다. 손님 A씨가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주인은 "호떡을 잘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절했다.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도 보여줬다.

이후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또 한번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였기 때문이다. 주인은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튀기는 기름통 안으로 던졌고, 주인의 몸에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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