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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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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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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A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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