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쥴리 벽화 훼손한 보수 유튜버 불송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쥴리 벽화 훼손한 보수 유튜버 불송치"

입력
2021.09.11 11:13
수정
2021.09.11 11:17
0 0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친여, 친야 성향의 지지자, 유튜버들의 낙서에 얼룩져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친여, 친야 성향의 지지자, 유튜버들의 낙서에 얼룩져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한 '쥴리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한 혐의로 입건된 보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A씨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쥴리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이로 인해 벽화 속 여성 얼굴 등 벽화의 상당부분이 지워졌다. A씨는 서점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다.

서점주는 지난달 초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점 측에서 벽화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걸어둬 페인트칠을 했을 뿐, 벽화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벽화에 페인트칠을 할 당시 벽화 위에는 건물 측이 붙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플래카드가 있었다.

경찰은 서점주가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