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한 '쥴리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를 덧칠한 혐의로 입건된 보수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A씨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쥴리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이로 인해 벽화 속 여성 얼굴 등 벽화의 상당부분이 지워졌다. A씨는 서점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다.
서점주는 지난달 초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점 측에서 벽화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걸어둬 페인트칠을 했을 뿐, 벽화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벽화에 페인트칠을 할 당시 벽화 위에는 건물 측이 붙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플래카드가 있었다.
경찰은 서점주가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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