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자교에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 부칙에는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가능해졌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연세대로부터 받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 대한 로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후속 조치 답변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부정입학과 관련된 입학 취소 학칙을 최근 제·개정했다.
연세대 측은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대학원의 경우 통일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원 위원회 규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원의 입학 취소 사유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대리시험, 시험 부정행위 등일 때는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기도록 대학원 위원회 규정안을 개정했다. 특히 부칙에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두어 규정 개정 전 비리에도 입학 취소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학기 입학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가 가능해진 셈이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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