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사고 야기
항소심 재판부, 원심 4년 부당하다며 형량 가중
음주상태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 김용중)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면서도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경기도에서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일부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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