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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실형 면했다...1심서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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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실형 면했다...1심서 집행유예 4년

입력
2021.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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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비아이와 비아이의 아버지,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아이가)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와 LSD를 구입한 뒤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비아이는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당시 비아이는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지금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공판에서는 비아이의 아버지가 울먹이는 모습으로 재판부에 직접 선처를 읍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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