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대법원 판례 변경
무죄 선고 원심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 링크 공유를 처벌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웹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 공유' 웹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링크해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위치 정보를 담은 링크는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유무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다. A씨는 웹사이트에 영상물 항목을 구분하고 검색창까지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며 배너 광고도 유치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서버에 저장된 개별 저작물의 위치정보에 불과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 대 3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링크 게시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어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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