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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월드디자인 종료 소송 4건 모두 ‘각하’… 한강변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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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월드디자인 종료 소송 4건 모두 ‘각하’… 한강변 개발 속도

입력
2021.09.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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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기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옛 조감도. 구리시 제공/2019-05-30(한국일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옛 조감도. 구리시 제공/2019-05-30(한국일보)

경기 구리시가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 4건이 법원에서 모두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해당 부지에 새롭게 추진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 오병희)는 7일 민간사업자가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GWDC 사업종료 행정청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을 때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GWDC 사업은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진행한 행정청 내부 행위로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 등이 발생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된 것이다”며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업부지의 친수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WDC는 그린벨트인 한강 변 80만6㎡에 외자 10조원 등을 유치해 호텔·디자인무역센터·디자인학교·외국인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이다.

구리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10년 가까이 추진돼온 GWDC 사업을 최종 백지화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순 전 시장이 포함된 시민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이 종료처분 집행정지,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처분됐다.

구리시는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 입장을 내놨다. 구리시는 GWDC 후속 사업으로 한강 변 150만㎡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2027년 완공 목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됐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후속 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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