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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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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21.09.09 15:42
수정
2021.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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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이사회에 참석해 있다. 로잔=로이터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이사회에 참석해 있다. 로잔=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에 자격 정지의 철퇴를 내렸다. IOC는 9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연 뒤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IOC 자격 정지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다만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게는 IOC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폐쇄적인 행보를 볼 때 선수들을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서게 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출전한다면 자국 국기 대신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참가해야 한다. 내년 9월에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지했다. 이에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IOC의 이번 징계 결정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 개선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다시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북한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국제 대회에 선수를 거의 내보내지 않았고, 남북 체육 소통도 2019년 2월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북한이 IOC 등 국제단체와 대화를 재개해야 NOC 자격 정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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