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산 3억 사건'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산 3억 사건'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

입력
2021.09.09 17:06
0 0

"공범인 서로를 증인으로 세웠으나 부적격"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왼쪽부터).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왼쪽부터).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된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와 허위의 증언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상황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범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각각 상대방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다는 절차적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도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 신문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검사는 피고인을 다른 피고인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인적격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 하고, 허위진술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증언의 위증 여부 역시 다툴 이유가 없고 당연히 위증으로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이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0년 첫 수사 당시 3억 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벌금 2,000만원을,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 했으나, 수령자와 명목은 결국 밝히지 못했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