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지방공무원 46명 중 31명
경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모두 46명으로 이 가운데 31명(67%)이 경남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4명, 서울 충북 경기 각 2명,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각 1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해임 1명, 정직 3명으로 중징계는 4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 20명, 견책 22명으로 이른바 '솜방망이'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경우 중징계는 정직 1명에 불과했다. 당사자는 지난 3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창녕군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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