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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대법 “직권남용 맞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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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대법 “직권남용 맞다” 파기환송

입력
2021.09.09 13:38
수정
2021.09.10 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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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원들에 정치 글 2만개 작성 지시?
1심 징역 3년 → 2심 “직권남용 아냐” 집유?
대법 “의무 없는 일 지시”... 형량 늘어날 듯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18년 5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018년 5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무죄라고 봤던 원심과 달리 부하 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대원들로 구성된 온라인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의 성명·직업 등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하고 △정부 비판 성향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고 △정부·여권 지지 성향의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총 6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면서 유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직무권한을 남용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대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까지는 보긴 어렵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배 전 사령관은 부하 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 ‘정치 관여 글 게시’ 및 ‘웹진 제작·홍보’ 지시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2심에서 면소 판단이 내려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직권남용 범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판단,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면소 판단을 받았던 혐의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파기환송심 등 향후 재판에서 배 전 사령관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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