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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기 대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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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기 대출 6개월 연장"

입력
2021.09.09 11:31
수정
2021.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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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소상공인 지원 3조 원 증액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행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서비스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 연 0.25%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은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 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 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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