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료 1.25% 인상, 2023년 새 세금 신설 등
58조원 세수 확보→NHS 등 복지 서비스에 투입
"부자 재산권 보호일 뿐" 비판... 여당서도 5명 반대
영국이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 및 대응을 위한 58조 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집권 보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증세는 없다’고 선언했으나, 코로나19가 불러온 의료시스템 부담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하지만 집권당 내부에서도 증세 반대표가 일부 나오는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하다.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보건·사회복지 분야 대규모 증세안을 찬성 319표 대 반대 24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증세안은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국민보험(NI)료 1.25% 인상 △주주배당세 1.25% 인상 △2023년 새로운 보건·복지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증세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3년간 총 360억 파운드(약 57조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확보한 재원은 의료 시스템 개편에 집중 투입된다. 영국 무상의료 체계 근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과부하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깨고, 전날 이 증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서비스 재정 적자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앤드루 피셔 전 노동당 정책집행이사는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문에서 “존슨 총리의 새 계획은 복지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부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혹평했다.
심지어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의원 5명이 증세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가 여당 내부 설득에도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증세로 2025, 2026년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35.5%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고 수준” 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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