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21.6% 많아...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적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9일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21.6%)이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이 제도 확산에 힘써왔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촉진을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심사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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