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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 책임, 의료기관에" 홍준표 발언에 의사협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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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 책임, 의료기관에" 홍준표 발언에 의사협회 부글

입력
2021.09.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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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디.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후보 우측 이필수 협회장.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디.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후보 우측 이필수 협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통과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했다.

8일 홍 의원은 의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홍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의협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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