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 확대 방안 등 마련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도 검토
대법원이 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분과위의 구성 방법과 분과위에서 논의 가능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분과위가 구성되면 법관 임용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는 10년 이상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뽑아 법관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정작 경력이 많은 판사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력 기준이 2026년부터 10년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이 현저히 줄어 경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관 임용 시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분과위는 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당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이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며 "석방 조건의 종류 및 적절성 등 세부 내용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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