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 사실관계 확인키로
박범계 법무장관 "가벼이 여길 사안 아냐"
당시 강력부 검사들 "사실 아냐" 보도 법적 조치검토
당시 3차장 한동훈 검사장도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인권보호관실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른 척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닌 듯하다"며 "데자뷔 같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유사한 의혹이란 얘기다.
KBS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에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강력부장과 수사검사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검사 등은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제보와 자금 추적에 따라 수사했을 뿐, 이 지사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족 보복 의혹에는 "이씨의 범죄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계좌추적 등 과정에 따라 수사했을 뿐, 이씨 어머니를 기소하겠다고 말하거나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감 중인 이씨와 기자 사이에 오간 편지가 거의 유일한 근거"라며 "검사보다는 조직폭력배 출신 도박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씨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다"며 "이 지사 표적수사 운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중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씨를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2018~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 10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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