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보자 휴대폰 통해 혐의 유무 판단
박범계 "대검이 수사 전환 여부 판단해야"
검찰은 감찰부 수사나 특임검사 등 거론?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땐 공수처 담당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경찰도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수사 절차와 주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3과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과 고발장 관련 첨부자료 분석을 통해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전달 여부부터 확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4월 3일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한 범여권 인사들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대검은 아직까지 손 검사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대폰 포렌식에서 ‘손준성 보냄’ 문구가 적힌 사진파일에 조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전환 여부를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며 대검을 압박했고, 야권 일각에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수사로 전환되면 핵심 당사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대검이 감찰부 조사를 통해 여권이 거론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부패와 선거, 공무원 등 6대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 드러나면 검찰 수사 범위”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 수사팀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우선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한동수 감찰부장 주도로 감찰3과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도 있다. 특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검사 비위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된다. 다만, 특임검사 관련 훈령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공수처 도입 이전에 마련된 것이라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총장 선택지로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손 검사 등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가 나설 수 있다.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윤석열 전 총장 등 의혹 연루자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두 기관이 적용 혐의에 따라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관련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가 맡는 식이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관 협의를 통해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다. 박 장관도 이날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거론되는) 5, 6개 죄목에 대해 각각의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손 검사의 실명 판결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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