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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 ‘파이시티’ 수사, 직권남용... 법적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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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 ‘파이시티’ 수사, 직권남용... 법적 조치 검토 중"

입력
2021.09.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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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아니다"라는 경찰에 재반박
대응 수위 높이는 오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수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수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파이시티 관련 자신의 발언을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직권남용으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했다는 오 시장 주장에 경찰이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이시티 발언 관련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은 우리 형사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경찰 주장처럼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고 가정해도 참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경찰 편의적으로 아무 때나 찾아가 수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근거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지난 3일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마포구청 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형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라고 반박하자, 이틀 만에 오 시장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오 시장은 경찰을 향한 법적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경찰의 해당 공무원 조사는 절차에 위배된 수사”라면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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