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아니다"라는 경찰에 재반박
대응 수위 높이는 오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파이시티 관련 자신의 발언을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직권남용으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했다는 오 시장 주장에 경찰이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이시티 발언 관련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은 우리 형사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경찰 주장처럼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고 가정해도 참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경찰 편의적으로 아무 때나 찾아가 수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근거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지난 3일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마포구청 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형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라고 반박하자, 이틀 만에 오 시장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오 시장은 경찰을 향한 법적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경찰의 해당 공무원 조사는 절차에 위배된 수사”라면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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