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피해자인 이해인과 합의 중이라며 양형을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 CP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김 CP 측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이라며 사기 피해자인 유료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 제작진인 김 CP와 김 본부장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습생 득표수를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김CP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CP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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