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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피아트, 허위광고로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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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피아트, 허위광고로 과징금 10억

입력
2021.09.08 15:19
수정
2021.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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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치 조작해 인증 통과… 표시광고법 위반"
'디젤 게이트' 연루 회사 추가 제재 가능성도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환경부 인증시험 때만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광고한 수입차 제조업체들이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는 2억3,10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두 업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채로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나아가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업체의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등의 제재를 받았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대상 차량은 아우디 브랜드 차량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피아트 500X △지프 레니게이드 등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가 두 회사 외 디젤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조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한 만큼 공정위도 추가 제재에 나설 여지가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한 임의 설정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디젤 자동차라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서 “환경부 처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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