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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 임산부석 '단속'을?"... 인천시의회·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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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 임산부석 '단속'을?"... 인천시의회·경찰 '충돌'

입력
2021.09.08 11:36
수정
2021.09.08 1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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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직장협 "지자체 업무 전가"
인천시의회 "교통약자 편의 위한 것"

인천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 좌석 모습.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 좌석 모습. 인천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경찰의 노동조합격인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단속' 업무를 놓고 충돌했다.

인천경찰직협은 8일 오전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태식 인천경찰직협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왔는데 현실이 됐다"며 "시의회는 지하철 운영주체 또는 지자체 업무를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 국가경찰기관인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직협이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은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행정지도)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의 제6조 3항이다.

이 위원장은 "이는 자치경찰 사무 종류와 범위를 상세하게 정한 경찰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또 자치경찰 사무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시의회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장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낮은 출산율은 도시의 존속을 위협한다"며 "인천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전용석 규정을 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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