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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바람 빼겠다"…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억제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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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바람 빼겠다"…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억제책 유지

입력
2021.09.07 18:08
수정
2021.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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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바람 빼 놔야 충격 생겨도 반감"
금융위, 이달 하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2019-06-11(한국일보)

/2019-06-11(한국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쓰겠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추석 이후인 이달 하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내년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긴축 체감도의 가시화 △긴축에 따른 대출 절벽 완화 △차주의 고통 분담으로 제시했다. 10%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낮추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볼 수 있는 취약 계층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풍선에 빵빵하게 든 바람을 조금이라도 빼 놔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충격이 생겨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긴축에 들어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취약 차주나 저신용자의 대출을 거절하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일 텐데 이러면 대출 절벽에 직면한다"며 "이런 절벽보다는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차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도입 등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대책을 이달 하순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7월 강화한 대출 규제에도 계속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023년까지 예정된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과 비슷한 강도의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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