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면답변 등 검토 결과 증거 불충분"
이 지사 무료변론 사건은 고발인 조사 예정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프로축구 성남FC에 광고하도록 강요한 혐의(제3자 뇌물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지사와 관련된 나머지 사건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에 광고하도록 두산과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7월 말 이 지사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지만, 경찰에는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이 추가로 남아 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A씨는 지난달 중순 “이 지사를 깎아내리고, 이낙연 의원은 칭송하는 악성 댓글 50여 개가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있는데 조직적으로 메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 메크로 사건은 ID(닉네임)가 중국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해, 인적사항 등을 중국에 회신 요청해 대기 중인 상태”라며 “IP(인터넷 발신지)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모두 8개를 확인했고 이 중 1개는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7개는 글을 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ID를 이용한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지 통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과 관련한 사건은 2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번 주 중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활동을 한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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