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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산 상속분 정할 땐 '특별수익' 고려해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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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산 상속분 정할 땐 '특별수익' 고려해 나눠야"

입력
2021.09.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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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간 상속 분쟁
생전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 쟁점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유류분(遺留分)을 계산할 때에는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또 다른 형제인 D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과 D씨의 부친은 2013년 6월 아파트를 포함해 6억5,000만 원의 재산과 2억4,000여만 원의 채무를 남긴 채 상속과 관련한 유언 없이 사망했다.

문제는 부친이 생전에 나눠준 상속액이 자녀마다 다른 데서 발생했다. 아들인 D씨는 18억5,000만 원 상당의 집을 받았고, 나머지 딸 3명에게는 1억5,000여만~4억4,000여만 원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은 "아들인 D씨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며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이 생전에 나눠준 특별수익과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이 중 절반인 15억500여만 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각 자녀 유류분 3억7,600만원)가 있다고 봤다. 그 결과 더 많은 상속을 받은 D씨가 A씨에게 1억1,200여만 원을, C씨에겐 1억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친이 사망 후 남긴 아파트 등 재산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도록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생전에 부친에게서 받은 각각의 특별수익을 고려해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하급심 판단대로라면 유류분보다 훨씬 많은 특별수익을 받은 D씨의 경우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상속재산은 분배받지 못하고, 생전 증여액이 적은 A, C씨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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