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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수감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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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수감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입력
2021.09.12 14:20
수정
2021.09.12 20:2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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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과 집행시점 간 시차… 위험성 다시 따져봐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장기간 형을 산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때 재범 위험성을 다시 따져 치료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8년 형기를 마쳤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를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보호관찰관은 형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약물치료 명령을 집행하려 했으나, A씨는 재차 이를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충동약물치료법 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헌적 부분이 존재해 개선 입법을 하라는 취지"라며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는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헌재 결정에 따라 2017년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에는 성범죄자가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필요성을 재심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선 입법에도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집행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적법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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