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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시 수갑·포승 사용… 강제 아니라 경찰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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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시 수갑·포승 사용… 강제 아니라 경찰 재량으로

입력
2021.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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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호송 때 경찰장구 과잉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해당 부분을 지난달 15일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 제50조의 1항은 호송대상자에 대해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재량이 인정됐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의 도주 및 자해·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현장 담당 경찰관이 수갑 등 사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장들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 또한 수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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