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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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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인근 지역 기업 우대,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가덕도신공항법 17일부터 시행

가덕도신공항 부지.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부지.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건립추진단 구성,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신공항건설사업 재정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립추진단도 구성된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된 세부 내용도 명확히 했다.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를 경계로부터 10㎞ 범위로 정하고,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함께 마련한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내실 있게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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