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업체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7일 인천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김정숙)는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재판부는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이번 판결로 국가계약법 위반이나 기획 입찰 주장 등 억측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기존 골프장 사업자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 종료(2020년 12월)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입찰을 실시해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KMH)를 선정했다.
그러나 3등으로 탈락한 써미트는 공사가 다른 입찰과 달리 '최고 가격' 대신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2위인 골프존카운티는 108.18%, 46.33%를 각각 적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1, 2위 업체 모두 하늘코스에서 난 손해를 바다코스에서 올린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100%가 넘는 영업요율을 써냈다.
공사 측은 입찰에 부치면서 최저 영업요율을 하늘코스 46.33%, 바다코스 41.39%로 제시했다. 골프장을 운영해 100억 원을 벌면 하늘코스에선 최소 46억3,300만 원을, 바다코스는 41억3,900만 원을 임대료료 내야 하는 조건이었다. 기본 임대기간은 하늘코스가 10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바다코스가 3년이었다.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 원을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KMH는 439억 원을 내게된다 점을 들어 "임대료를 더 많이 내는 참가자가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임대 기간의 골프장 추정 매출액 3,257억원을 감안하면 KMH 누적 임대료가 2,620억 원으로, 써미트(2,380억 원)를 웃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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