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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풋옵션 국제중재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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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풋옵션 국제중재재판서 승소"

입력
2021.09.06 1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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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40.9만 원에 풋옵션 행사 무산
어피니티 "풋옵션 계약은 유효... 우리가 승리" 주장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년 6개월 동안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과 벌인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신 회장과 어피니티는 앞으로 새로운 풋옵션 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이날 "신 회장은 어피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어피니티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날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그러면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신 회장과 계약했다.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1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출한 가격으로 차익 8,000억 원을 남기는 셈법이다. 반면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2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입맛에 맞춰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역공했다.

양측 풋옵션 행사 가격 차이가 크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신 회장과 풋옵션 분쟁은 격화됐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ICC는 '신 회장이 기업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어피니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이사진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기업공개를 반대한 점에서 어피니티와의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가 신 회장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평가다. 어피니티가 신 회장으로부터 얻은 풋옵션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다. 앞으로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새로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자체가 무효라는 신 회장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주당 풋옵션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신 회장의 경영권은 위협받는다. 풋옵션 대금 지급을 위해 신 회장이 처분해야 할 주식이 늘어 지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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