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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원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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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원장 법정 구속

입력
2021.09.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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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 징역 1~4년·원장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원장 책임 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왼쪽)와 B씨가 2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왼쪽)와 B씨가 2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반 담임인 보육교사 A(33)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보육교사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장애아를 포함해 다수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전 원장 C(46)씨는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책임자이자 신고 의무자로 폐쇄회로(CC)TV 관리도 겸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해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고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C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보육교사와 달리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12월 28일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6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아 중 4세 원생은 뇌병변 중증 장애가, 나머지 5명은 언어·발달·자폐성 장애가 있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7개 교실에 설치된 CCTV 두 달치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263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장애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걸레 등으로 때리고 원생을 사물함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넘어뜨리는 장면도 담겼다.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방치한 채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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