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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요양병원 운영' 여부 두고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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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요양병원 운영' 여부 두고 검찰과 공방

입력
2021.09.06 15:06
수정
2021.09.06 1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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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투자" vs "대여일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변호인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변호인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측이 항소심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투자금을 내고 측근을 병원 요직에 기용하는 등 병원 운영에 개입한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는 공범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 있다"며 "병원 확장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 손 뗀 게 아니라,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 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뗀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4년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와 범죄 성립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 측은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최씨 변호인은 "2억원을 준 건 투자 아닌 대여"라며 "종전에 빌려준 3억원과 2억원을 합쳐 5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최씨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요양병원 행정원장 A씨를 통해 운영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A는 동업자 주모씨가 얘기해서 오게 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경영관리를 하고자 집어 넣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날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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