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과 행정직원 등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의사 2명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수 차례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로부터 확보한 10시간 분량 동영상에는 행정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 해당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10대와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당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고 2013년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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