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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세종 지방 ·행정법원  설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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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목소리

입력
2021.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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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결의안 채택...국회·청와대 등에 전달
시민단체, 법원·검찰청 설치추진위 결성·활동
강준현 의원, 지방법원 설치법 대표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종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대전지법에 접수된 1심은 2018년 기준 129만8,000여건이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건 정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도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37만명을 돌파하는 등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과 지역 내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서울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업무 부담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를 설립 당위성을 계속 알리고 있다. 세종시도 지난해 '법원설치법' 개정 등을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법원사무처가 난색을 표하는 등 여의치 않자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법원이 아닌 대전지법 소속 지원이나 제2행정법원을 추진하려는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지원 추진은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밀집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까지 가시화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가 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수도의 위상은 법원 존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37만명으로 2012년 출범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를 보면 세종시 인구는 2026년에는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43만명, 2050년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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