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로 사고 방지 하기엔 역부족 지적
금감원 노조 "규제 완화가 사고 원인"
금감원 현장 검사 속도도 더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1년간 진행된 사모펀드 자율점검이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업계 자체 조사와 신고에 의존한 결과인 만큼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전체 9,014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계 자율점검 결과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만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개수는 1만304개이지만, 점검 추진 당시 현장검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2015년 10월 이후 추가 설정이 없는 일반 사모펀드 등은 점검 실익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판매사(67개)와 운용사(296개), 수탁기관(18개), 사무관리회사(11개)가 상호 협조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당시 '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 정합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자체 조사 결과 점검 대상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 펀드가 '심층 점검'을 위해 금감원에 보고됐으며, 이어진 금감원 확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층 점검 대상 펀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용 등을 모두 제출받았다"며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업계 자율점검 및 보고에 기반한 내용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만 해도 라임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직접 전문사모운용사의 1,800여 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후 옵티머스 사태를 막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 등에서는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요건을 낮추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제도를 그대로 두고 뒷북 점검만 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담 검사단까지 출범시켜 진행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의 경우 속도가 문제다.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간 15.9%에 불과한 37개사 검사에 그친 상황이다. 과거 전문사모운용사 검사가 연간 10곳 내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지만, 남은 1년 3개월 동안 약 200곳에 달하는 운용사를 모두 현장검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은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점검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1만 개 가까운 사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방식"이라며 "100% 확신할 순 없지만 4개 점검 주체가 함께 나선 만큼 누락된 위법행위 등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자율점검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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